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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질문에 대한 상세정보
휴학 질문
작성자 박소영
등록일 2020.08.01
01035494039

 (1) 2019년 8월 23일에 2개 학기 즉, 1년 휴학 신청 하였습니다. 또 작년에 휴학 신청할때 등록금을 내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 1개학기만 휴학 할껀데 등록금을 또 내야하나요?

(2) 최대 휴학 기간이 신입학 시, 4년 (8학기) 맞죠?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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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학사지원과2020.08.04

   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.
    1. 등록휴학을 승인받으신 경우 추가로 휴학을 신청하실때 등록금납부대상자가 아닙니다.
    휴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완료 후 휴학신청하시고 승인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
    2. 신입학으로 입학 시 최대 8학기까지 일반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기타문의사항은 061-750-3033으로 문의바랍니다.감사합니다.